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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시원이라 주소 등록이 안 되는 줄 알았어요…” 이 말, 2025년 주민등록 사실조사 기간엔 과태료 사유가 됩니다. 고시원에 살고 있어도 실거주지라면 전입신고주소 정정은 반드시 해야 합니다. 

     

     

     

     

     

     

    2025 주민등록 사실조사 고시원

































































     

     

     

     

     

    1. 고시원도 전입신고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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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능합니다. 주민등록법상 고시원, 원룸, 쉐어하우스 등은 모두 실제 거주지로 인정됩니다. 건물 용도나 등기 여부와 관계없이 본인이 거주하고 있다면, 해당 주소로 전입신고를 해야 합니다.

    즉, ‘고시원이라 등록이 안 된다’는 말은 사실이 아닙니다.

     

    2. 고시원 거주자가 신고를 안 하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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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년 7월 15일부터 9월 10일까지 진행되는 주민등록 사실조사에서는 고시원 거주자도 현장 방문 또는 통신조사 대상이 됩니다.

    • 해당 건물 관리인 또는 주인을 통해 거주 여부 확인
    • 출입기록, 택배 수령, 수도·전기 사용내역 등으로 실거주 판단
    • 거주 중인데도 전입신고가 없으면 과태료 최대 5만 원

     

    3. 고시원 전입신고, 어떻게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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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① 정부24 온라인 신고

    정부24(https://plus.gov.kr/)에서 ‘전입신고’ 메뉴를 통해 고시원 주소와 본인 정보를 입력하면 됩니다. 임대차 계약서가 없어도, 고시원 운영자의 확인서류가 있다면 신고 가능하며, 간편인증으로도 처리됩니다.

    ② 주민센터 방문 신고

    인근 동주민센터에서 신분증 지참 후, 고시원 주소 + 거주사실확인서(운영자 서명 또는 간단한 확인서)만 있으면 전입신고 가능합니다.

     

     

     

     

     

     

    4. 고시원 전입신고, 어떤 점이 중요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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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학교 배정: 미성년 자녀가 있다면 주소지 기준 배정
    • 청년지원금, 서울청년월세 지원: 주소 일치 여부가 필수 조건
    • 재난지원금, 복지 수급: 주소 미일치 시 대상 제외

    따라서 실거주지인 고시원으로 주소이전을 하지 않으면 수많은 공공서비스에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5. 사실조사 시 거짓 대응하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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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시원에 거주하고 있음에도 “여기 안 살아요” 또는 “잠깐 있어요” 등의 허위진술은 주민등록법 제37조 위반으로 과태료 또는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정확히 응답하고, 주민센터나 정부24에서 정정하면 문제가 되지 않지만, 고의 은폐는 오히려 더 큰 손해로 이어집니다.

     

     

    6. 고시원에 등록한 주소, 나중에 불이익은 없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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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혀 없습니다. 고시원 주소로 주민등록을 하더라도 국민연금, 건강보험, 세금, 학교, 병무청 등 모든 행정처리가 정상적으로 이뤄집니다. 오히려 정확한 주소 등록이 사회보장권리를 지키는 첫걸음입니다.

     

     

    7. 실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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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 관악구의 A씨는 고시원에 8개월 거주했으나 신고하지 않아 과태료 5만 원 부과
    • 부산의 B씨는 전입신고 누락으로 청년월세지원 대상에서 제외됨
    • 경기 지역의 C씨는 복지 수급이 끊겨 행정소송 진행 중

     

     

     

     

     

    8.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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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시원도 ‘집’입니다. 실제 거주지라면 반드시 주민등록 정리를 해야 하고, 2025년 사실조사 기간엔 더 이상 늦출 수 없습니다.

    정부24에서 간편하게 전입신고하고, 주민등록 정정까지 마치면 불이익 없이 안정적인 공공서비스를 누릴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