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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사 후 전입신고를 안 한 채 지내고 있다면 지금 가장 위험한 시기입니다. 2025년 주민등록 사실조사 기간 중 무신고 이사는 즉시 확인되며, 과태료 부과는 물론 다양한 행정 불이익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전입신고를 미룰수록 손해만 커진다는 사실, 지금 정확히 확인하세요.

     

     

     

     

     

     

     

    2025 주민등록 사실조사
































































     

     

     

     

     

    1. 전입신고를 안 하면 어떤 문제가 생길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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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입신고는 단순 행정 절차가 아닌 법적 의무입니다. 이사를 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전입신고를 하지 않으면 과태료가 부과되고,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바뀌지 않아 각종 행정 서비스에 오류가 발생합니다.

    2. 주민등록 사실조사와 전입신고의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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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년 7월 15일부터 9월 10일까지 진행되는 주민등록 사실조사는 각 세대의 주민등록 정보가 실제와 맞는지 확인하는 전국 단위 조사입니다. 따라서 실제로 이사했지만 주소를 이전하지 않았다면, 바로 조사 대상에 포함됩니다.

     

    3. 전입신고 안 한 경우 조사원은 이렇게 확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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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해당 주소지에 누가 거주 중인지 방문 조사
    • 이웃, 관리사무소, 건물 출입 기록 등 확인
    • 통신, 수도, 전기요금 명의자와 주민등록 대조

    즉, ‘나 몰래 넘어갈 수 있다’는 생각은 이제 통하지 않습니다.

     

     

     

     

     

     

    4. 과태료는 얼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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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입신고 지연 기간 과태료 범위
    14일 초과 ~ 1개월 이내 최대 2만 원
    1개월 초과 ~ 3개월 이내 최대 3만 원
    3개월 초과 최대 5만 원
    고의로 허위 전입신고 거부 최대 50만 원 (허위신고로 간주)

     

     

    5. 단순 과태료 그치지 않는다! 추가 불이익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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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복지 혜택 누락: 기초생활수급자, 육아바우처 등 신청 오류
    • 학교 배정 오류: 자녀 학교 배정 시 등록 주소 기준 적용
    • 청약·임대주택 불이익: 무주택 기간 산정이 꼬일 수 있음
    • 재난지원금 누락: 주소지 기준 지급이므로 실거주와 다르면 수급 불가

     

    6. 전입신고 하는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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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① 정부24 이용 (온라인 전입신고)

    정부24에서 공동인증서, 카카오 간편인증 등으로 로그인 후 ‘전입신고’ 메뉴 이용하면, 빠르게 완료됩니다. 등본 발급도 자동 갱신되므로 별도 방문이 필요 없습니다.

     

    ② 주민센터 방문

    가까운 동주민센터에 신분증 + 임대차 계약서를 지참해 방문하면 당일 처리 가능합니다.

     

     

    7. 이런 경우 꼭 전입신고 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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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반지하, 고시원 등 임대계약서가 없는 경우라도 실거주 중이면 신고 가능
    • 가족과 따로 살게 된 경우 (청년 독립, 자취 등)
    • 주소지에 대한 등본상 정보가 실제와 다를 경우

     

     

     

     

     

    8. 신고 안 하면 앞으로 어떻게 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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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년 조사 이후에도 전입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해당 주소는 ‘거주불명’ 또는 ‘허위주소지’로 분류되어 주민등록 말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다시 주민등록을 복구하는 데 수개월이 소요되며, 복지 혜택도 모두 중단됩니다.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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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금만 더 있다가 하자’, ‘어차피 문제 없겠지’ 하는 생각이

    과태료 + 행정 차단 + 복지 누락

    이라는 3중 손해로 돌아올 수 있습니다.

    전입신고는 빠를수록 좋습니다. 정부24를 통해 5분이면 끝나며, 모든 불이익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