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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소지와 실제 거주지가 다른데도 아무 신고 없이 지내고 있다면?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2025년 주민등록 사실조사는 단순 점검이 아닌 '의무 참여' 조사입니다. 신고 시기를 놓치면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니, 지금 정확히 알고 대비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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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주민등록 사실조사란?

    주민등록 사실조사는 행정안전부 주관으로 전국적으로 실시되는 제도로, 주민등록 사항과 실제 거주 상태를 비교하여 불일치하는 부분을 바로잡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행정 서비스의 정확한 제공, 선거관리, 복지수급의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2~3년에 한 번씩 전국 단위로 시행됩니다.

     

    2. 2025년 사실조사 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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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년 주민등록 사실조사는 7월 15일부터 9월 10일까지 진행됩니다. 해당 기간 동안 전국의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조사원이 방문하거나, 자율적으로 신고를 통해 정정할 수 있습니다.

    방문 대상은 주민등록상 주소지 기준으로 정해지며, 세대 방문 또는 유선 확인이 이뤄질 수 있습니다.

     

    3. 주요 점검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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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민등록 주소지와 실제 거주지가 불일치한 경우
    • 사망, 해외이주, 장기 부재 등으로 사실상 거주하지 않는 경우
    • 주민등록 말소 또는 거주불명자로 등록된 사람
    • 복지대상자, 독거노인, 다문화가정, 북한이탈주민 등 취약계층

    특히 실제 거주지 변경 후 14일 이내 전입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어 반드시 확인이 필요합니다.

     

     

    4. 신고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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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① 온라인 신고 (정부24)

    정부24 홈페이지 또는 모바일 앱에서 본인 인증 후 '전입신고' 또는 '정정신고' 메뉴를 통해 간편하게 처리할 수 있습니다. 공동인증서, 간편인증, PASS 등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② 방문 신고 (주민센터)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신분증과 필요 서류(임대차 계약서 등)를 제출하고 담당자의 안내에 따라 서면 신고를 진행하면 됩니다.

    ③ 조사원 응대

    읍·면·동 조사원이 세대 방문 시, 본인의 신분을 확인한 뒤 사실조사에 협조할 수 있으며, 필요 시 서류 제출을 요청받을 수 있습니다.

     

    5. 과태료 부과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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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민등록법에 따라 정해진 기한 내 신고를 하지 않거나, 허위로 신고할 경우 다음과 같은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위반 사항 과태료 금액
    전입 후 14일 이내 신고하지 않은 경우 최대 5만 원
    주민등록 사항을 허위로 신고한 경우 최대 50만 원
    말소 대상인데도 거주 중인 것으로 신고한 경우 최대 10만 원

     

    6. 주민등록 정리의 필요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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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민등록이 실제 거주 상황과 일치하지 않으면, 다양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국민연금, 건강보험, 기초생활보장 등 복지수급 차질
    • 학교 배정 오류 및 병역 관련 문제
    • 재난지원금 등 정부지원금 누락

    특히, 자녀가 있는 가정은 초등학교 배정 시 주소지가 기준이 되므로, 주민등록이 잘못되어 있으면 실제와 다른 학교로 배정되는 사례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

     

    7. 주민등록 사실조사 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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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Q1. 유학 중이거나 해외거주 중인데 신고해야 하나요?
    A. 해외 장기 체류자는 거주불명 등록 또는 해외이주 신고 대상입니다. 미신고 시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므로 대사관이나 가족을 통해 확인 및 신고 바랍니다.

    Q2. 가족 중 누군가가 말소되어 있는데 어떻게 되나요?
    A. 주민등록 말소 상태인 가족도 조사 대상이 됩니다. 말소된 상태에서 실거주 중일 경우, 재등록을 통해 정상 복구해야 합니다.

    Q3. 전입신고는 했는데 전입일자를 잘못 기재했어요. 정정 가능한가요?
    A. 가능합니다. 주민센터에 방문하거나 정부24를 통해 전입일자 정정 신청이 가능합니다. 사유서 및 증빙자료(계약서 등)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8. 꼭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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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년 주민등록 사실조사는 단순한 행정 절차가 아니라, 본인의 권리를 지키고 불이익을 예방하기 위한 중요한 과정입니다. 특히 저소득층, 청년, 신혼부부, 다문화 가정 등은 주민등록 상태에 따라 다양한 혜택이 달라지므로 반드시 정정 여부를 점검해보시길 권장드립니다.

    이번 사실조사 기간을 놓치면 최대 50만 원까지의 과태료뿐만 아니라, 향후 각종 행정 서비스 이용에도 제약이 생길 수 있습니다. 지금 바로 확인해보세요.